알바 처음 뽑을 때 순서 — 계약서부터 4대보험까지

가게 운영2026년 8월 31일6분 읽기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계약서는 일 시작 전에 써서 한 부를 직원에게 주어야 합니다 — 안 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 4대보험은 건강보험만 14일,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급여일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의무)
  • 과태료는 사업장당이 아니라 근로자 1명당 계산됩니다 — 세 명이면 세 배입니다

알바 채용 절차는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일 시작 전에 계약서,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첫 급여일에 명세서입니다.

문제는 이 셋의 기한이 다 다르고, 4대보험 안에서도 건강보험만 기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 장으로 보는 순서

언제무엇안 하면
일 시작 전근로계약서 작성 + 한 부 교부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채용일부터 14일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과태료
다음 달 15일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과태료
첫 급여일임금대장 작성 + 임금명세서 교부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장 많이 놓치는 것건강보험 14일나머지 셋과 기한이 다릅니다

계약서는 첫날 전에, 그리고 한 부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서면으로 명시할 것, 그리고 교부할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써서 사장님이 보관만 하고 있으면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직원에게 한 부를 건네야 끝납니다.

  • 종이 두 장 만들어 둘 다 서명하고 한 장씩 갖습니다
  • 전자문서로 줘도 됩니다 (카카오톡·메일로 파일을 보내고 받은 것을 확인)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씁니다. “며칠 해 보고 쓰자” 가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정규직과 알바의 제재가 다릅니다

같은 위반인데 근거 법이 다릅니다.

근거제재
기간 정하지 않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7조 · 제114조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
기간제·단시간(알바)기간제법 제17조 · 제24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액은 같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알바는 과태료라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아래 이유로 실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사람 수만큼 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중앙부처 해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입사일이 같거나 적발일이 같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장) 단위로 묶어서 위반행위 1건으로 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지 않으며,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각 과태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 번 걸리면 한 건” 이 아닙니다. 알바 다섯 명을 계약서 없이 쓰고 있었다면 다섯 건으로 계산됩니다. 계약서는 사람이 늘 때마다 그 사람 것을 새로 씁니다.

4대보험 — 건강보험만 14일입니다

기한이 하나가 아닙니다.

보험기한근거
건강보험자격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국민연금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제21조
고용보험다음 달 15일까지고용보험법 제15조
산재보험 (사업장 처음 만들 때)보험관계 성립 후 14일 이내보험료징수법 제11조

“다음 달 15일” 로 외우고 있으면 건강보험이 먼저 지나갑니다. 월초에 뽑았으면 그 달 안에 14일이 끝납니다.

네 곳에 각각 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한 번에 신고합니다. 공통 서식 하나로 네 기관에 다 들어갑니다.

  • 신고를 한 곳에 넣으면 나머지로 넘어갑니다
  • 종이·우편·팩스도 됩니다
  • 기관별 EDI 를 따로 쓰실 수도 있지만, 처음이면 위 포털이 편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은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초단시간이라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면 신고 전에 공단에 한 번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첫 급여일 —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의무입니다. 임금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이름, 생년월일, 사번 등)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 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

마지막 것이 핵심입니다. “연장수당 12만원” 만 적으면 안 되고, 어떻게 그 숫자가 나왔는지가 있어야 합니다.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서면·전자문서 둘 다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됩니다)
  • 주휴수당이 있으면 그것도 항목으로 보입니다 —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대상입니다

돈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

계약서와 신고를 다 해도, 예산을 시급으로만 잡으면 어긋납니다.

시급 10,320원 알바를 주 40시간 쓰면 월 총비용이 약 239만원입니다. 시급 × 시간으로 계산한 177만원과 61만원 차이입니다 — 주휴수당과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사장님이 실제로 내는 돈 에 계산기와 함께 정리해 뒀습니다.

첫 직원 뽑기 전에 확인할 것

  • 계약서는 일 시작 전에, 그리고 한 부를 직원에게 줍니다
  • 알바는 과태료, 정규직은 벌금입니다. 금액은 같지만 과태료는 사람 수만큼 붙습니다
  • 4대보험은 건강보험만 14일,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한 번에 합니다
  • 급여일마다 임금명세서를 줍니다. 계산 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 인건비 예산은 시급의 1.33배로 잡습니다 (퇴직금까지 보면 1.4배)

다음에 읽을 것


근거

HMHWorks
직접 만들고 직접 굴리면서 겪은 것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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