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1년 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가게 운영2026년 8월 28일5분 읽기

직원이 1년을 채우기 전에 알아 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월 급여만 넣으면 나옵니다.

🧾 퇴직금 계산기 법정 최소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사업장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사업장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이 핵심인데, 이게 시급이나 월급이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그 기간의 총일수” 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입니다. 3개월이면 89~92일입니다. 어느 달에 그만두는지에 따라 하루 이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입사일·퇴직일을 받아 실제 일수를 셉니다. 월급만 넣는 계산과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이게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그럴 때 낮은 쪽으로 주면 덜 준 것이 됩니다.

위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것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갑니다

3개월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더합니다.

3개월 임금총액 = 월 급여 × 3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상여금을 주고 계셨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나중에 차액을 요구받습니다. 계산기에 상여금 칸을 둔 이유입니다.

조건 두 개 — 하나라도 안 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①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입니다. ②가 주휴수당 조건과 같은 기준이라는 점이 편합니다 — 주휴수당 대상이면 퇴직금 대상 조건도 하나는 충족한 셈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같은 것들이고,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1년을 채우기 전에 정하셔야 하는 것

퇴직금은 1년을 넘기는 순간 생깁니다. 364일과 365일의 차이가 한 달 급여입니다.

364일까지는 0원, 365일이 되면 한 달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 계속 함께 갈 사람인가 — 그러면 1년째부터 매달 퇴직금을 쌓아 두는 셈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 1년 안에 정리할 것인가 — 그건 사업 판단이지만, 일부러 1년 직전에 내보내는 것은 부당해고 다툼이 됩니다 (5인 이상이면 특히)
  • 퇴직연금(DC)에 가입할 것인가 — 매달 나눠 내면 목돈 부담이 없습니다. 계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얼마를 쌓아 둬야 하나

1년에 한 달치 급여입니다. 월로 나누면 급여의 약 8.3% 를 매달 따로 모아 두는 셈입니다.

월 급여 240만원인 직원 한 명이면

1년 뒤 퇴직금약 240만원
매달 쌓아야 하는 돈약 20만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약 24만원

인건비를 볼 때 급여 + 보험 10% + 퇴직금 8.3% 로 잡아야 실제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당 비용이 시급의 1.4배가 됩니다.

지급 기한은 14일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냥 늦추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만두는 날짜가 정해지면 14일 안에 나갈 돈으로 미리 잡아 두셔야 합니다.

1년 되기 전에 정하세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달력 일수입니다
  •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도 임금총액에 들어갑니다
  • 조건은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 매달 급여의 약 8.3% 를 쌓아 두는 셈으로 예산을 잡으시면 맞습니다

근거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퇴직연금(DB·DC) 가입 사업장은 계산 방식이 다르고, 무급휴직·육아휴직 같은 미산입기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 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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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들고 직접 굴리면서 겪은 것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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