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으로 반드시 적을 것은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입니다
- 알바(기간제·단시간)는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 써 놓고 주지 않으면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 보관만 하면 안 됩니다
-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서 다시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썼는지” 만 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적었는지를 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항목이 빠지면 계약서를 썼어도 위반입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 중, 서면 명시가 의무인 것은 이렇습니다.
| 항목 | 어떻게 적어야 하나 |
|---|---|
| 임금 |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을 모두 |
|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 |
| 휴일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
| 연차유급휴가 | 며칠인지 (5인 미만이면 없다는 것을) |
나머지 항목(취업 장소,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 사항 등)은 명시 의무는 있지만 서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한 장에 다 적는 게 편하고 다툼이 없습니다.
임금은 “월 250만원”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부족] 월 급여 250만원
[충분] 기본급 2,096,270원 (209시간 × 10,030원)
직책수당 100,000원
식대 200,000원 (비과세)
연장수당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시급 × 1.5 × 시간
지급방법 매월 25일 ·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계산방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을 다투게 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급만 적혀 있으면 통상시급을 어떻게 볼지부터 싸움이 됩니다.
알바는 항목이 두 개 더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항목에 이 둘이 더 붙습니다.
| 추가 항목 | 왜 |
|---|---|
| 근로계약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만 — 요일별로 몇 시간인지 |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주 3일, 15시간” 이 아니라 월·수·금 각 5시간 처럼 요일별로 적어야 합니다.
⚠️ 이게 주휴수당 다툼을 막아 줍니다. 요일과 시간이 적혀 있어야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고, 주휴수당 대상인지가 계산됩니다. “그때그때 정하기로 했다” 는 사장님에게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써 놓고 주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제17조 제2항은 교부를 따로 요구합니다.
-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 사장님이 두 부를 다 보관하고 있으면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 전자문서로 줘도 됩니다 — 메일·메신저로 보내고 받은 것이 확인되면 됩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1 두 장 출력 → 둘 다 각자 서명·날인
2 한 장은 직원, 한 장은 사장님
3 사진이나 PDF 로 한 번 더 보내 두기 ← 받았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다시 씁니다
시급이 오르거나 근무 요일이 바뀌면 그 부분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이 올라 시급을 조정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 2026년은 10,320원입니다
-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합니다
- 매년 초에 한 번씩 갱신하는 습관을 들이면 놓치지 않습니다
제재 — 알바와 정규직이 다릅니다
| 근거 | 제재 | |
|---|---|---|
| 기간 정하지 않은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14조 |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 기간제·단시간 |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앙부처 해석은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적발일이 같아도 묶어서 한 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바 다섯 명이면 다섯 건입니다.
계약서 한 장 점검표
- 서면 필수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입니다
- 임금은 금액만 아니라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적습니다
- 알바는 계약기간과 요일별 근로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 한 부를 줘야 끝납니다. 보관만 하면 위반입니다
- 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서 다시 줍니다
-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계산됩니다
다음에 읽을 것
- 알바 처음 뽑을 때 순서 — 계약서 다음에 할 것
- 4대보험 취득신고, 어디에 며칠 안에
- 사장님이 실제로 내는 돈 — 계약서에 적을 임금의 실제 비용
근거
- 근로조건 명시·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 기간제·단시간 서면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
- 과태료 산정 단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일하기 전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