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하나만 빠져도 위반입니다

가게 운영2026년 9월 1일5분 읽기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서면으로 반드시 적을 것은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입니다
  • 알바(기간제·단시간)는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 써 놓고 주지 않으면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 보관만 하면 안 됩니다
  •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서 다시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썼는지” 만 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적었는지를 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항목이 빠지면 계약서를 썼어도 위반입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 중, 서면 명시가 의무인 것은 이렇습니다.

항목어떻게 적어야 하나
임금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을 모두
소정근로시간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
휴일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연차유급휴가며칠인지 (5인 미만이면 없다는 것을)

나머지 항목(취업 장소,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 사항 등)은 명시 의무는 있지만 서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한 장에 다 적는 게 편하고 다툼이 없습니다.

임금은 “월 250만원”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부족]  월 급여 250만원

[충분]  기본급        2,096,270원  (209시간 × 10,030원)
        직책수당        100,000원
        식대            200,000원  (비과세)
        연장수당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시급 × 1.5 × 시간
        지급방법        매월 25일 ·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계산방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을 다투게 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급만 적혀 있으면 통상시급을 어떻게 볼지부터 싸움이 됩니다.

알바는 항목이 두 개 더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항목에 이 둘이 더 붙습니다.

추가 항목왜
근로계약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만 — 요일별로 몇 시간인지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주 3일, 15시간” 이 아니라 월·수·금 각 5시간 처럼 요일별로 적어야 합니다.

⚠️ 이게 주휴수당 다툼을 막아 줍니다. 요일과 시간이 적혀 있어야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고, 주휴수당 대상인지가 계산됩니다. “그때그때 정하기로 했다” 는 사장님에게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써 놓고 주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제17조 제2항은 교부를 따로 요구합니다.

  •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 사장님이 두 부를 다 보관하고 있으면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 전자문서로 줘도 됩니다 — 메일·메신저로 보내고 받은 것이 확인되면 됩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1  두 장 출력  →  둘 다 각자 서명·날인
2  한 장은 직원, 한 장은 사장님
3  사진이나 PDF 로 한 번 더 보내 두기   ← 받았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다시 씁니다

시급이 오르거나 근무 요일이 바뀌면 그 부분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이 올라 시급을 조정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 2026년은 10,320원입니다
  •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합니다
  • 매년 초에 한 번씩 갱신하는 습관을 들이면 놓치지 않습니다

제재 — 알바와 정규직이 다릅니다

근거제재
기간 정하지 않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14조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기간제·단시간기간제법 제24조 제2항500만원 이하 과태료
놓치기 쉬운 것사람 수만큼사업장당 1건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앙부처 해석은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적발일이 같아도 묶어서 한 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바 다섯 명이면 다섯 건입니다.

계약서 한 장 점검표

  • 서면 필수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입니다
  • 임금은 금액만 아니라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적습니다
  • 알바는 계약기간과 요일별 근로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 한 부를 줘야 끝납니다. 보관만 하면 위반입니다
  • 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서 다시 줍니다
  •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계산됩니다

다음에 읽을 것


근거

HMHWorks
직접 만들고 직접 굴리면서 겪은 것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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