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주면 따라오는 신고 3개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국세청에 두 가지, 공단에 한 가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언제까지인지와 놓쳤을 때 무는 가산세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국세청에 두 가지, 공단에 한 가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언제까지인지와 놓쳤을 때 무는 가산세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주휴시간·주휴수당·월 급여 합계가 나옵니다. 주휴시간 공식과 15시간 경계, 월 4.345주 환산까지 계산 근거를 전부 적었습니다.
연장 50%, 야간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가산입니다. 겹치면 더합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실제 사례 세 개를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5인 미만도 예외가 없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휴게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어 두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장님들이 실제로 묻는 순서대로 답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에 조문 번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산수당·연차·공휴일·부당해고가 어떻게 갈리는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원이 요청하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2회 이상 요청을 무시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무엇을 적는지,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그만두면 금품청산 14일,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까지 순서가 있습니다. 기한이 짧은 것부터 정리하고,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처럼 놓치기 쉬운 자리를 짚었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기한은 하나가 아닙니다. 건강보험만 14일 이내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과 놓치기 쉬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알바는 항목이 하나 더 많고, 써 놓고 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빠뜨리기 쉬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