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 10,320원 알바를 주 40시간 쓰면 월 총비용은 약 239만원입니다
- 시급 × 시간으로 계산하면 60만원 이상 빠집니다 — 주휴수당과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 실제 시간당 비용은 13,742원, 시급의 1.33배입니다 (퇴직금까지 보면 1.4배)
-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9.5% 입니다 — 옛 계산기는 9% 로 되어 있습니다
시급 10,320원짜리 알바를 주 40시간 쓰면 한 달에 얼마가 나갈까요.
10,320 × 40 × 4.3 = 약 177만원 이라고 계산하셨다면, 실제 금액과 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시급 곱하기 시간으로는 절반 정도만 맞습니다. 주휴수당이 빠졌고,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빠졌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실제로 나가는 돈이 나옵니다. 계산 근거는 그 아래에 전부 적어 두었습니다.
| 기본급 (주 소정근로) | - |
|---|---|
| 주휴수당 | - |
| 월 급여 합계 | - |
| 국민연금 4.75% | - |
| 건강보험 3.595% | - |
| 장기요양 0.4724% | - |
| 고용보험 1.15% | - |
| 산재보험 - | -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 |
월 환산은 4.345주(365÷7÷12)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급여가 아주 낮거나 높으면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공단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왜 시급만 보면 틀리나
사장님이 내는 돈은 세 덩어리입니다.
| ① 기본급 | 시급 × 실제 일한 시간 |
|---|---|
| ② 주휴수당 | 일하지 않은 하루치를 유급으로 주는 것 |
| ③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직원 급여에서 떼는 것과 별도로 사장님이 더 내는 것 |
②와 ③이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③은 직원 급여명세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직원 명세서에 찍히는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고, 사장님은 그것과 거의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주휴수당 — 주 15시간이 경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일을 안 한 날인데 유급입니다.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 주 40시간이면 → 8시간
- 주 20시간이면 → 4시간
- 주 14시간이면 → 0시간 (15시간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정부가 209시간으로 발표합니다.
⚠️ 주 14.5시간으로 맞추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지만, 일부러 15시간 아래로 쪼개는 것은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으면 계약서에 뭐라고 썼든 지급 대상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급여의 약 10%
2026년 기준입니다.
| 총 요율 | 사장님 부담 |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 | 건보료의 13.14% | 0.472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0.25% (150인 미만) |
| 산재보험 | 업종별 | 전액 |
산재보험을 빼고 더하면 약 9.97% 입니다. 산재를 1% 로 잡으면 약 11%. 흔히 말하는 “사업주 부담 9~11%” 가 이 숫자입니다.
- 국민연금은 사장님과 직원이 똑같이 4.75%씩 냅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도 절반씩
- 고용보험은 사장님이 더 냅니다 — 실업급여는 절반씩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장님 전액입니다
- 산재보험은 사장님이 전액입니다. 직원 부담이 없습니다
⚠️ 2026년에 국민연금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9% 에서 9.5% 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첫 인상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 가 됩니다. 사장님 부담은 4.5% → 4.75% 로, 2033년에는 6.5% 가 됩니다.
지금 인터넷에 도는 인건비 계산 글과 계산기 중에는 아직 9% 로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율이 28년 만에 바뀐 첫 해라서 그렇습니다. 숫자를 보실 때 몇 년 기준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주 40시간 · 시급 10,320원 · 산재 1% 로 잡으면 이렇습니다.
| 기본급 (월 173.8시간) | 약 179만원 |
|---|---|
| 주휴수당 (월 34.8시간) | 약 36만원 |
| 월 급여 합계 | 약 215만원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약 24만원 |
| 월 총비용 | 약 239만원 |
처음에 계산한 177만원과 비교하면 약 61만원 차이입니다. 사람을 두 명 쓰면 그 차이만 월 120만원을 넘습니다.

무엇이 얼마씩 더해지는지 보시면, 빠지는 것이 주휴수당 36만원과 4대보험 24만원 두 덩어리입니다. 점선이 「시급 × 시간」 으로 잡았을 때의 높이입니다.
계산기가 안 넣은 것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 계산기에 안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수당 — 주 40시간을 넘으면 1.5배, 밤 10시 이후도 1.5배입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하면 30일분 이상. 월로 나누면 급여의 약 8.3% 를 더 쌓아 두는 셈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급여가 아주 낮거나 높으면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 — 주휴수당과 4대보험 적용 기준이 보험마다 달라서, 계산기는 경고만 띄우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까지 넣으면 시급의 1.4배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시급의 1.33배로 잡으세요
- 시급 × 시간으로는 절반만 맞습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빠집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입니다
-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급여의 약 10% (산재 포함 11% 내외)
-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9.5% 입니다. 옛 계산은 9% 로 되어 있으니 확인하세요
- 사람 한 명당 시급의 1.33배, 퇴직금까지 보면 1.4배로 잡고 계획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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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 고시
-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장기요양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 알아보기
- 산재보험 — 고용노동부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요율과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사업장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는 노무사·세무사 또는 공단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