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는 일 시작 전에 써서 한 부를 직원에게 주어야 합니다 — 안 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 4대보험은 건강보험만 14일,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급여일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의무)
- 과태료는 사업장당이 아니라 근로자 1명당 계산됩니다 — 세 명이면 세 배입니다
알바 채용 절차는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일 시작 전에 계약서,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첫 급여일에 명세서입니다.
문제는 이 셋의 기한이 다 다르고, 4대보험 안에서도 건강보험만 기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 장으로 보는 순서
| 언제 | 무엇 | 안 하면 |
|---|---|---|
| 일 시작 전 | 근로계약서 작성 + 한 부 교부 |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
| 채용일부터 14일 |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 과태료 |
| 다음 달 15일 |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 | 과태료 |
| 첫 급여일 | 임금대장 작성 + 임금명세서 교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계약서는 첫날 전에, 그리고 한 부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서면으로 명시할 것, 그리고 교부할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써서 사장님이 보관만 하고 있으면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직원에게 한 부를 건네야 끝납니다.
- 종이 두 장 만들어 둘 다 서명하고 한 장씩 갖습니다
- 전자문서로 줘도 됩니다 (카카오톡·메일로 파일을 보내고 받은 것을 확인)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씁니다. “며칠 해 보고 쓰자” 가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정규직과 알바의 제재가 다릅니다
같은 위반인데 근거 법이 다릅니다.
| 근거 | 제재 | |
|---|---|---|
| 기간 정하지 않은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114조 |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 |
| 기간제·단시간(알바) | 기간제법 제17조 · 제24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액은 같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알바는 과태료라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아래 이유로 실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사람 수만큼 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중앙부처 해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입사일이 같거나 적발일이 같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장) 단위로 묶어서 위반행위 1건으로 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지 않으며,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각 과태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 번 걸리면 한 건” 이 아닙니다. 알바 다섯 명을 계약서 없이 쓰고 있었다면 다섯 건으로 계산됩니다. 계약서는 사람이 늘 때마다 그 사람 것을 새로 씁니다.
4대보험 — 건강보험만 14일입니다
기한이 하나가 아닙니다.
| 보험 | 기한 | 근거 |
|---|---|---|
| 건강보험 | 자격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
| 국민연금 |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제21조 |
| 고용보험 |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법 제15조 |
| 산재보험 (사업장 처음 만들 때) | 보험관계 성립 후 14일 이내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
“다음 달 15일” 로 외우고 있으면 건강보험이 먼저 지나갑니다. 월초에 뽑았으면 그 달 안에 14일이 끝납니다.
네 곳에 각각 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한 번에 신고합니다. 공통 서식 하나로 네 기관에 다 들어갑니다.
- 신고를 한 곳에 넣으면 나머지로 넘어갑니다
- 종이·우편·팩스도 됩니다
- 기관별 EDI 를 따로 쓰실 수도 있지만, 처음이면 위 포털이 편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은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초단시간이라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면 신고 전에 공단에 한 번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첫 급여일 —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의무입니다. 임금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이름, 생년월일, 사번 등)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 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
마지막 것이 핵심입니다. “연장수당 12만원” 만 적으면 안 되고, 어떻게 그 숫자가 나왔는지가 있어야 합니다.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서면·전자문서 둘 다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됩니다)
- 주휴수당이 있으면 그것도 항목으로 보입니다 —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대상입니다
돈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
계약서와 신고를 다 해도, 예산을 시급으로만 잡으면 어긋납니다.
시급 10,320원 알바를 주 40시간 쓰면 월 총비용이 약 239만원입니다. 시급 × 시간으로 계산한 177만원과 61만원 차이입니다 — 주휴수당과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사장님이 실제로 내는 돈 에 계산기와 함께 정리해 뒀습니다.
첫 직원 뽑기 전에 확인할 것
- 계약서는 일 시작 전에, 그리고 한 부를 직원에게 줍니다
- 알바는 과태료, 정규직은 벌금입니다. 금액은 같지만 과태료는 사람 수만큼 붙습니다
- 4대보험은 건강보험만 14일,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한 번에 합니다
- 급여일마다 임금명세서를 줍니다. 계산 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 인건비 예산은 시급의 1.33배로 잡습니다 (퇴직금까지 보면 1.4배)
다음에 읽을 것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항목 하나만 빠져도 위반입니다
- 4대보험 취득신고, 어디에 며칠 안에 — 신고 화면 순서
-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 경우부터
근거
- 근로계약 서면명시·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 기간제·단시간 서면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
- 과태료 산정 단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4대보험 신고 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종업원 채용 시 4대보험 가입
- 임금명세서 교부 — 고용노동부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