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 끝나고 30분 일찍 보내는 것은 휴게가 아닙니다
- 자유롭게 쓰게 해야 합니다 — 가게를 지키며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 ⚠️ 5인 미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휴게시간 기준은 짧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한 조문이 전부입니다.
얼마를 줘야 하나
| 하루 근로시간 | 휴게시간 |
|---|---|
| 4시간 | 30분 이상 |
| 8시간 | 1시간 이상 |
- 무급입니다.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면 가게에 있는 시간은 9시간입니다
- 나눠 줘도 됩니다 (30분 + 30분)
-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별표 1 에 제54조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분식집 알바 세 사람
A 10:00~15:00 5시간 근무 → 휴게 30분 (4시간 이상)
B 10:00~19:00 9시간 근무 → 휴게 1시간 (8시간 이상)
C 17:00~20:00 3시간 근무 → 휴게 없음 (4시간 미만)
B 를 보면 9시에서 19시까지 9시간을 붙잡아 두지만 급여는 8시간분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9시간 일하고 8시간치 받는다」가 정상입니다. 이걸 모르고 9시간치를 계산하면 매달 시급 하나만큼이 더 나갑니다 — 시급 10,320원이면 월 20일 근무 기준 약 20만원 차이입니다.
언제, 어떻게 줘야 하나
조문에 두 가지가 박혀 있습니다.
①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①이 자주 어긋납니다. 일 끝나고 30분 일찍 보내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시작 전에 늦게 나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는 도중에 있어야 합니다.
②가 더 자주 어긋납니다. 이런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 가게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 전화를 받아야 하는 시간
-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시간
손님이 없어서 한가한 것과, 쉬어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일하는 중입니다.
급여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
휴게시간이 무급이라는 것을 놓치면 매달 돈이 샙니다. 위 B 로 한 달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B 10:00~19:00 · 주 5일 · 월 20일 근무 · 시급 10,320원
맞게 계산 8시간 × 20일 × 10,320원 = 1,651,200원
틀리게 9시간 × 20일 × 10,320원 = 1,85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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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206,400원
한 사람에 월 20만원, 1년이면 약 248만원입니다. 알바가 셋이면 연 700만원이 넘습니다.
⚠️ 반대로 휴게시간을 안 주고 9시간을 계속 일하게 했다면 그 1시간은 근로시간이라 임금을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휴게를 줬다 → 8시간치 지급 (정상)
휴게를 안 줬다 → 9시간치 지급 + 법 위반
「안 주고 8시간치만 주는 것」이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
안 지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10조).
그리고 휴게로 처리한 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이었다면, 그만큼의 임금을 못 준 것이 됩니다. 퇴사할 때 14일 안에 정산해야 하는 금액에 그것도 들어갑니다.
⚠️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써야 하는데, 휴게시간이 함께 적혀 있어야 “9시부터 6시까지” 가 8시간인지 9시간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제110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제54조 포함
- 고용노동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최종 판단은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