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 50% · 야간(22시~06시) 50% · 휴일 8시간 이내 50%, 초과 100% 가산
- 겹치면 더합니다 — 밤 10시 넘긴 연장근로는 가산만 100% (=시급의 2배)
- ⚠️ 5인 미만은 가산이 없습니다 — 일한 시간만큼(1.0배)만 주면 됩니다
- 기준은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규칙이 세 줄인데 겹칠 때 헷갈립니다. 시급 12,000원짜리 직원으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아래는 전부 5인 이상 사업장 이야기입니다. 5인 미만은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이 없습니다 — 일한 시간만큼만 주면 됩니다.
규칙 세 줄
| 가산 | 근거 | |
|---|---|---|
| 연장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 +50% | 제56조① |
| 야간근로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 +50% | 제56조③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제56조②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0% | 제56조② |
겹치면 더합니다. 밤 11시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 + 야간 50% = 가산 100%, 즉 그 시간은 시급의 2배입니다.
예제 ① 평일에 2시간 더 일했다
9시~18시 근무 (휴게 1시간, 소정 8시간)
18시~20시 2시간 더
18시 이후는 8시간을 넘겼으니 연장입니다. 20시는 밤 10시 전이라 야간이 아닙니다.
연장 2시간 × 12,000원 × 1.5 = 36,000원
추가로 나가는 돈 36,000원입니다. 가산 없이 계산하면 24,000원이니 12,000원 차이입니다.
예제 ② 밤 11시까지 일했다
9시~18시 근무 (소정 8시간)
18시~23시 5시간 더 ← 그중 22시~23시는 야간
시간대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 시간 | 성격 | 배수 | 금액 |
|---|---|---|---|
| 18시~22시 (4h) | 연장 | 1.5 | 72,000원 |
| 22시~23시 (1h) | 연장 + 야간 | 2.0 | 24,000원 |
| 합계 | 96,000원 |
⚠️ 22시를 넘기는 순간 그 시간부터 2배입니다. 한 시간이 24,000원이 됩니다. 마감 시간을 22시 직전에 끊는 것과 넘기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예제 ③ 휴일에 10시간 일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나와서 10시간 일한 경우입니다.
| 시간 | 성격 | 배수 | 금액 |
|---|---|---|---|
| 처음 8시간 | 휴일 8시간 이내 | 1.5 | 144,000원 |
| 나머지 2시간 | 휴일 8시간 초과 | 2.0 | 48,000원 |
| 합계 | 192,000원 |
같은 10시간인데 평일이면 138,000원(8h×1.0 + 2h×1.5)입니다. 휴일에 부르면 54,000원 더 나갑니다.
⚠️ 기준은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위 계산에서 12,000원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통상시급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통상시급 = (기본급 + 정기수당) ÷ 209시간 ← 월급제일 때
- 식대·직책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을 주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 상여금은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통상시급을 낮게 잡으면 가산수당 전부가 틀립니다 — 여기가 다툼이 가장 잦은 자리입니다
월 급여로 시급을 거꾸로 구하는 법은 인건비 계산기의 209시간 설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인이 되기 전에 계산해 보세요
5명이 되는 순간 제56조가 적용됩니다. 지금 야간이나 휴일에 사람을 쓰고 있다면, 그 시간에 1.5~2.0배가 붙었을 때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제 ②처럼 밤 11시까지 주 3회만 해도 한 달이면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제56조가 없어 5인 미만 미적용
-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계산 예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