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청산 14일이 가장 급합니다 — 남은 임금·주휴수당·퇴직금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14일)
- 이직확인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퇴사하는 주도 주휴수당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 2021년에 행정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직원 퇴사 처리 순서는 네 가지입니다. 기한이 짧은 것부터 정리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14일입니다. 이걸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한 순서
| 언제까지 | 무엇 | 근거 |
|---|---|---|
| 14일 | 금품청산 — 남은 임금·수당·퇴직금 전부 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
| 14일 |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
| 다음 달 15일 |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 각 법 |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 이직확인서 발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14일 안에 나갈 돈을 다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냥 늦추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14일 안에 계산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 마지막 달 일한 만큼의 임금
- 남은 연차수당 (5인 이상 사업장)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했으면. 계산은 여기
- 주휴수당 — 아래를 보세요
⚠️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2021년 8월 4일에 행정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 주를 다 채우고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다 개근했으면 발생합니다.
[옛 해석]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 그 주 주휴수당 없음
[현 해석]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있음
퇴직금과 달리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대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 경우부터 에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취득신고와 기한 구조가 같습니다 — 건강보험만 14일,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한 번에 넣습니다.
민원신고 → 자격상실신고
상실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상실사유 코드로 고릅니다 (아래)
당해연도 보수총액 그 해에 지급한 총액
상실사유 코드를 아무렇게나 고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사유가 실업급여를 좌우합니다. 여기가 나중에 다툼이 되는 자리입니다.
| 사유 | 실업급여 |
|---|---|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원칙적으로 안 됨 |
| 계약기간 만료 | 됨 |
| 권고사직·경영상 필요 | 됨 |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안 됨 |
-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안 됩니다. 실제와 다른 사유로 신고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기고, 사업주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 자진퇴사인데 직원이 실업급여를 원한다고 권고사직으로 바꿔 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물어보고 적습니다
⚠️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합니다. 신청 자체가 상실 처리 뒤에 가능해서, 늦으면 재촉 연락이 옵니다.
이직확인서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2회 이상 요청했는데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 상실신고와 함께 미리 제출해 둘 수도 있습니다 — 그러면 따로 요청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기 적는 이직사유와 평균임금·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액수와 일수가 정해집니다. 자세한 것은 이직확인서, 언제 누가 내나 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금 쪽도 있습니다
- 마지막 급여의 원천세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퇴사 사실만 알려 주면 됩니다. 직접 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처리합니다.
14일 안에 끝내야 하는 것들
- 14일이 가장 급합니다. 임금·연차수당·퇴직금·주휴수당을 다 넣어서 지급합니다
-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2021년에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 14일, 나머지 다음 달 15일
- 상실사유 코드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실업급여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이직확인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다음에 읽을 것
근거
- 금품청산 14일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금 지급 기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직확인서 10일·과태료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뭐예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퇴사 주 주휴수당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202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