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계약서·취업규칙에 “연차 15일” 이라고 적었다면 그 약속이 우선입니다
- 5인 이상이면 1년 80% 출근에 15일 ·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에 1일
-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연차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입니다. 짧게 답하면 안 줘도 됩니다. 다만 “그런데” 가 붙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받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말 안 줘도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해석이 아니라 목록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에 5인 미만 적용 조문이 정해져 있는데,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서는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만 들어 있습니다. 제60조가 없습니다.
- 연차를 안 줘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 쓴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여기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연차 15일” 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줘야 합니다.
법이 요구하지 않아도 계약은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사규에 적어 두었거나, 입사 때 구두로 약속하고 그대로 운영해 왔다면 그것이 근로조건이 됩니다.
⚠️ 양식을 그대로 받아 쓰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연차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 흔합니다. 5인 미만인데 그 양식을 그대로 썼다면 약속한 것입니다.
- 이미 그렇게 운영해 왔다면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 앞으로 안 주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계약을 바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4명과 5명 사이, 실제 금액으로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같은 직원, 같은 근무인데 가게 규모 하나로 갈립니다.
김직원 주 40시간 · 시급 10,320원 · 2년째 근무
월 통상임금 2,156,880원 → 1일 통상임금 약 82,000원
| 연차 | 1년치 값 | |
|---|---|---|
| 직원 4명인 가게 | 0일 | 0원 |
| 직원 5명인 가게 | 15일 | 82,000원 × 15 = 약 123만원 |
한 명 차이로 1년에 123만원입니다.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 하니 가게 입장에서는 그대로 비용입니다.
직원이 셋이면 약 369만원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 그리고 연차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5인이 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 해고 제한, 휴업수당이 함께 따라옵니다. 같은 김직원이 한 달에 20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4명인 가게 10,320원 × 20시간 = 206,400원
5명인 가게 10,320원 × 1.5 × 20시간 = 309,600원 ← 월 10만원 차이
연차 123만원 + 가산수당 연 124만원 = 한 사람에 247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4명에서 5명이 되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5명이 되면 얼마나 줘야 하나요?
제60조 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숫자는 이렇습니다.
| 조건 | 일수 |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 1일 |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1년 이상 ·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 1일 |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 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줍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1년간 안 쓰면 소멸되지만, 사용자 잘못으로 못 썼다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5명은 어떻게 세나요?
여기가 진짜 함정입니다. 지금 몇 명인가가 아니라 계산식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 정규직·기간제·단시간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성수기에 알바를 몰아 쓰는 가게는 그 달만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달에는 연차가 생깁니다. 자세한 계산은 5인 미만 정리 글에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최종 판단은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