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에 조문 번호로 못 박혀 있습니다 — 해석이 아닙니다
- 안 되는 것: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 연차(제60조) · 빨간날 유급(제55조②) · 주 52시간(제53조) · 부당해고 구제(제23조①·제27조·제28조) · 휴업수당(제46조)
- 되는 것: 주휴수당(제55조①) · 휴게(제54조) · 해고예고(제26조) · 근로계약서(제17조) · 임금명세서(제48조) · 금품청산(제36조)
- ⚠️ 최저임금·퇴직금·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라 5인 미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안 지켜져도 된다” 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조문 번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 그 목록입니다. 여기 적힌 조문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별표 1 — 적용되는 조문 목록 (원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3조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①, 제20조~제22조,
제23조②, 제26조, 제35조~제42조
제3장 임금 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①,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①③, 제66조~제69조, 제70조②③,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제92조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제106조
여기 없는 조문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래 표의 근거입니다.
5인이 되면 새로 생기는 의무
| 조문 | 4명 이하 | 5명 이상 |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제56조 | ❌ | ✅ 1.5배 |
| 연차유급휴가 | 제60조 | ❌ | ✅ |
| 관공서 공휴일 유급 (빨간날) | 제55조② | ❌ | ✅ |
| 근로시간 제한 (주 40시간) | 제50조 | ❌ | ✅ |
|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 52시간) | 제53조 | ❌ | ✅ |
| 부당해고 금지 (정당한 이유) | 제23조① | ❌ | ✅ |
| 해고사유 서면통지 | 제27조 | ❌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 제28조 | ❌ | ✅ |
| 휴업수당 | 제46조 | ❌ | ✅ 평균임금 70% |
아홉 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5명째를 뽑는 것은 사람 하나가 느는 게 아닙니다.
4명 이하여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 조문 | ||
|---|---|---|
| 주휴수당 | 제55조① | 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유급휴일 |
| 휴게시간 | 제54조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제17조 | |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 제48조 | 급여 줄 때마다 |
| 임금 지급 4원칙 | 제43조 | 통화·직접·전액·정기 |
| 금품청산 14일 | 제36조 | 퇴사 후 14일 안에 전부 |
| 해고 예고 30일 | 제26조 | 못 지키면 30일분 수당 |
| 업무상 부상 기간 해고 금지 | 제23조② | 제1항은 안 되지만 제2항은 됩니다 |
| 재해보상 | 제78조~제92조 |
⚠️ 근로기준법이 아닌 것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다른 법으로 정해진 것은 5인 미만도 예외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2026년 10,320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 각 보험법 산재는 하루만 일해도 대상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퇴직금은 5인 미만도 줘야 합니다 — 이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헷갈리는 자리 셋
빨간날에 쉬어도 무급입니다
제55조②(관공서 공휴일 유급)가 빠져 있습니다. 4명 이하는 설·추석·광복절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그날 쉬어도 급여를 안 줘도 됩니다 (무급휴일)
- 그날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제56조도 미적용)
- 다만 주휴일(제55조①)은 유급입니다 — 이 둘은 다릅니다
⚠️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유급” 이라고 써 두었다면 그 약속이 우선입니다.
밤 10시에 일해도 가산이 없습니다
제56조 미적용이라 연장·야간·휴일 전부 1.0배입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 가산이 없는 것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해고는 자유롭지만 예고는 해야 합니다
제23조①(정당한 이유)이 빠져 있어 해고 사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26조(해고 예고)는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
그리고 제28조(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가 안 되는 것이지, 민사소송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5명」을 세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함정입니다. 지금 몇 명인가가 아니라 계산식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근로자 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
-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 정규직·기간제·단시간 모두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 사장님 본인과 동거하는 친족만인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한 달 26일 가동 중 5명 미만이었던 날이 13일 미만이면, 평균이 4.8명이어도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알바를 몰아 쓰는 달이 있으면 그 달만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가 있는 가게는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4명과 5명 사이
- 적용 범위는 시행령 별표 1 에 조문 번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 5명이 되면 가산수당·연차·공휴일·주52시간·부당해고·휴업수당 아홉 가지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 4명 이하도 주휴수당·휴게·계약서·명세서·금품청산 14일·해고예고는 지켜야 합니다
- 최저임금·퇴직금·4대보험은 다른 법이라 5인 미만도 그대로입니다
- 「5명」은 한 달 연인원 ÷ 가동일수로 셉니다. 미달 일수가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입니다
다음에 읽을 것
- 퇴직금 계산기 — 1년 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 5인 미만도 대상입니다
-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 경우부터 — 5인 미만도 대상입니다
- 알바 처음 뽑을 때 순서
근거
-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제7조 관련 · 2018. 6. 29. 개정)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고용노동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 정책브리핑 ·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최종 판단은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