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것 — 조문으로 정리

가게 운영2026년 9월 15일7분 읽기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에 조문 번호로 못 박혀 있습니다 — 해석이 아닙니다
  • 안 되는 것: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 연차(제60조) · 빨간날 유급(제55조②) · 주 52시간(제53조) · 부당해고 구제(제23조①·제27조·제28조) · 휴업수당(제46조)
  • 되는 것: 주휴수당(제55조①) · 휴게(제54조) · 해고예고(제26조) · 근로계약서(제17조) · 임금명세서(제48조) · 금품청산(제36조)
  • ⚠️ 최저임금·퇴직금·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라 5인 미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안 지켜져도 된다” 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조문 번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 그 목록입니다. 여기 적힌 조문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별표 1 — 적용되는 조문 목록 (원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3조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①, 제20조~제22조,
                     제23조②, 제26조, 제35조~제42조
제3장 임금            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①,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①③, 제66조~제69조, 제70조②③,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제92조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제106조

여기 없는 조문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래 표의 근거입니다.

이 글의 근거시행령 별표 1남의 정리가 아니라 조문 목록 원문입니다

5인이 되면 새로 생기는 의무

조문4명 이하5명 이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1.5배
연차유급휴가제60조❌✅
관공서 공휴일 유급 (빨간날)제55조②❌✅
근로시간 제한 (주 40시간)제50조❌✅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 52시간)제53조❌✅
부당해고 금지 (정당한 이유)제23조①❌✅
해고사유 서면통지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제28조❌✅
휴업수당제46조❌✅ 평균임금 70%

아홉 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5명째를 뽑는 것은 사람 하나가 느는 게 아닙니다.

4명 이하여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조문
주휴수당제55조①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유급휴일
휴게시간제54조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제17조
임금대장·임금명세서제48조급여 줄 때마다
임금 지급 4원칙제43조통화·직접·전액·정기
금품청산 14일제36조퇴사 후 14일 안에 전부
해고 예고 30일제26조못 지키면 30일분 수당
업무상 부상 기간 해고 금지제23조②제1항은 안 되지만 제2항은 됩니다
재해보상제78조~제92조

⚠️ 근로기준법이 아닌 것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다른 법으로 정해진 것은 5인 미만도 예외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2026년 10,320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        각 보험법          산재는 하루만 일해도 대상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퇴직금은 5인 미만도 줘야 합니다 — 이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헷갈리는 자리 셋

빨간날에 쉬어도 무급입니다

제55조②(관공서 공휴일 유급)가 빠져 있습니다. 4명 이하는 설·추석·광복절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그날 쉬어도 급여를 안 줘도 됩니다 (무급휴일)
  • 그날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제56조도 미적용)
  • 다만 주휴일(제55조①)은 유급입니다 — 이 둘은 다릅니다

⚠️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유급” 이라고 써 두었다면 그 약속이 우선입니다.

밤 10시에 일해도 가산이 없습니다

제56조 미적용이라 연장·야간·휴일 전부 1.0배입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 가산이 없는 것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해고는 자유롭지만 예고는 해야 합니다

제23조①(정당한 이유)이 빠져 있어 해고 사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26조(해고 예고)는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

그리고 제28조(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가 안 되는 것이지, 민사소송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5명」을 세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함정입니다. 지금 몇 명인가가 아니라 계산식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근로자 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
  •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 정규직·기간제·단시간 모두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 사장님 본인과 동거하는 친족만인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한 달 26일 가동 중 5명 미만이었던 날이 13일 미만이면, 평균이 4.8명이어도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알바를 몰아 쓰는 달이 있으면 그 달만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가 있는 가게는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4명과 5명 사이

  • 적용 범위는 시행령 별표 1 에 조문 번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 5명이 되면 가산수당·연차·공휴일·주52시간·부당해고·휴업수당 아홉 가지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 4명 이하도 주휴수당·휴게·계약서·명세서·금품청산 14일·해고예고는 지켜야 합니다
  • 최저임금·퇴직금·4대보험은 다른 법이라 5인 미만도 그대로입니다
  • 「5명」은 한 달 연인원 ÷ 가동일수로 셉니다. 미달 일수가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입니다

다음에 읽을 것


근거

최종 판단은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HMHWorks
직접 만들고 직접 굴리면서 겪은 것을 적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틀린 곳을 알려 주세요

이메일은 선택입니다. 공개되지 않고, 답을 드릴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