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언제 누가 내나 — 10일을 넘기면 과태료입니다

가게 운영2026년 9월 10일4분 읽기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사업주는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 2회 이상 요청을 무시하면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의 과태료
  • 여기 적는 이직사유·평균임금·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액수와 일수가 정해집니다
  • 상실신고와 함께 미리 내 두면 따로 요청받을 일이 없습니다

직원이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서류입니다.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짧습니다.

누가 언제 내나

1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를 사업주에게 제출
2  사업주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실무에서 편한 방법상실신고와 같이나중에 요청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2회 이상 무시하면 과태료입니다

한 번 놓친 것으로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2회 이상 요청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최근 1년간 위반과태료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30만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생활이 걸린 문제라 민원·진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감정이 남은 퇴사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괘씸해서 안 해 준다” 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 법정 의무이고, 지연 자체로 다툼이 커집니다.

무엇을 적나

이 서류에 적는 값으로 실업급여의 액수와 받는 일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합니다.

칸무엇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직사유코드로 고릅니다 — 실업급여 자격이 여기서 갈립니다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달력 일수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수
1일 소정근로시간4시간 이하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이상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계산이 같습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입니다.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라 89~92일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같은 값을 씁니다 — 퇴직금 계산기 에서 나온 1일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사유실업급여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원칙적으로 안 됨
계약기간 만료됨
권고사직 · 경영상 필요에 의한 감원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안 됨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바꿔 적는 것은 위험합니다.

  • 부정수급이 되면 근로자는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합니다
  • 사업주도 조사 대상입니다. 공모로 판단되면 연대책임이 됩니다
  •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사업주 쪽 고용보험 지원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센터에 물어보고 적습니다.

이미 낸 것을 고쳐야 하면

잘못 적었으면 정정신고를 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근로계약서가 근거가 됩니다 — 그래서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주는 것이 여기서 도움이 됩니다

10일을 넘기지 않으려면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제출합니다
  • 2회 이상 무시하면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 상실신고와 함께 미리 내 두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 이직사유·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가 정해집니다 — 사실대로 적습니다
  •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바꿔 적으면 사업주도 조사 대상입니다

다음에 읽을 것


근거

HMHWorks
직접 만들고 직접 굴리면서 겪은 것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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