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왜 급여명세서에 안 보이나

가게 운영2026년 8월 21일5분 읽기

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이 찍혀 있습니다. 200만원짜리 급여에서 18만원쯤 빠져 나가는 그것입니다.

그 숫자는 사장님이 내는 돈이 아닙니다. 직원에게서 떼는 돈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그것과 별개로, 사장님이 거의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그런데 그 돈은 명세서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보이는 것만 보면 실제로 나가는 돈의 절반쯤을 놓칩니다.

명세서는 “직원에게서 뗀 것” 만 적는 서류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직원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직원 기준으로 적힙니다.

지급    기본급 · 주휴수당 · 각종 수당
공제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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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급액

공제란에 있는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사장님 부담분은 지급도 공제도 아니어서 적을 칸이 없습니다.

사장님 부담분은 공단이 사업장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급여를 보낸 뒤에 별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급여 계좌만 보고 있으면 “왜 또 나가지” 하게 됩니다.

누가 얼마를 내나 — 2026년 기준

총 요율근로자사장님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절반절반 (소득의 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0.25% (150인 미만)
산재보험업종별없음전액

여기서 세 가지가 눈에 걸려야 합니다.

① 앞의 셋은 정확히 절반씩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장님이 똑같이 냅니다. 명세서에 찍힌 금액과 사장님 부담이 같다는 뜻입니다.

② 고용보험은 사장님이 더 냅니다. 실업급여는 절반씩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장님 전액입니다. 150인 미만이면 0.25%.

③ 산재보험은 사장님 전액입니다. 직원 부담이 없어서 명세서에 아예 안 나타납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달라서, 이것만은 공단 고시에서 업종을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에 국민연금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9% → 9.5% 가 되었습니다. 1998년 이후 첫 인상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 가 됩니다. 사장님 부담은 4.5% → 4.75% 로 올랐고, 2033년에는 6.5% 가 됩니다.

28년 만에 바뀐 것이라, 인터넷에 도는 계산기와 정리글 중에 아직 9% 인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그랬습니다. 숫자를 보실 때 몇 년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치면 급여의 약 10%

산재를 빼고 더하면 9.97% 입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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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9.97  %  + 산재보험(업종별)

산재를 1% 로 잡으면 약 11%. 흔히 말하는 “사업주 부담 9~11%” 가 이 숫자입니다.

주 40시간 · 시급 10,320원이면 이렇게 됩니다.

월 급여 (주휴수당 포함)2,152,339원
국민연금102,236원
건강보험77,377원
장기요양10,168원
고용보험24,752원
산재보험 (1% 가정)21,523원
사장님이 따로 내는 돈236,056원
월 총비용2,388,395원

시급·시간·업종 요율을 바꿔 보시려면 → 사장님 인건비 계산기

이것까지 보면 감이 맞습니다

위 표에도 안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하면 30일분 이상. 월로 환산하면 급여의 약 8.3% 를 더 쌓아 두는 셈입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주 40시간을 넘거나 밤 10시 이후는 1.5배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급여가 아주 낮거나 높으면 실제 부과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까지 넣으면 시급의 1.4배 이상으로 잡고 계획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명세서 밖의 돈, 다시 한 번

  •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은 직원에게서 뗀 것입니다. 사장님 부담은 명세서에 없습니다
  • 사장님 부담은 공단이 사업장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급여 계좌만 보면 놓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정확히 절반씩, 고용보험은 사장님이 조금 더, 산재는 사장님 전액
  • 합쳐서 급여의 약 10% (산재 포함 11% 내외)
  • 2026년부터 국민연금 9.5% 입니다. 옛 자료는 9% 로 되어 있으니 연도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쪽이 헷갈리신다면 →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 경우부터


근거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요율과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실제 부과액은 공단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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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들고 직접 굴리면서 겪은 것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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