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10,320원, 사장님이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인가

가게 운영2026년 8월 20일7분 읽기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시급 10,320원 알바를 주 40시간 쓰면 월 총비용은 약 239만원입니다
  • 시급 × 시간으로 계산하면 60만원 이상 빠집니다 — 주휴수당과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 실제 시간당 비용은 13,742원, 시급의 1.33배입니다 (퇴직금까지 보면 1.4배)
  •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9.5% 입니다 — 옛 계산기는 9% 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요율은 정부·공단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시급 10,320원짜리 알바를 주 40시간 쓰면 한 달에 얼마가 나갈까요.

10,320 × 40 × 4.3 = 약 177만원 이라고 계산하셨다면, 실제 금액과 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시급 곱하기 시간으로는 절반 정도만 맞습니다. 주휴수당이 빠졌고,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빠졌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실제로 나가는 돈이 나옵니다. 계산 근거는 그 아래에 전부 적어 두었습니다.

🧮 사장님 인건비 계산기 2026년 기준

월 환산은 4.345주(365÷7÷12)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급여가 아주 낮거나 높으면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공단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왜 시급만 보면 틀리나

사장님이 내는 돈은 세 덩어리입니다.

① 기본급시급 × 실제 일한 시간
② 주휴수당일하지 않은 하루치를 유급으로 주는 것
③ 4대보험 사업주 부담직원 급여에서 떼는 것과 별도로 사장님이 더 내는 것

②와 ③이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③은 직원 급여명세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직원 명세서에 찍히는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고, 사장님은 그것과 거의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주휴수당 — 주 15시간이 경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일을 안 한 날인데 유급입니다.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 주 40시간이면 → 8시간
  • 주 20시간이면 → 4시간
  • 주 14시간이면 → 0시간 (15시간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정부가 209시간으로 발표합니다.

⚠️ 주 14.5시간으로 맞추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지만, 일부러 15시간 아래로 쪼개는 것은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으면 계약서에 뭐라고 썼든 지급 대상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급여의 약 10%

2026년 기준입니다.

총 요율사장님 부담
국민연금9.5%4.75%
건강보험7.19%3.595%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 (150인 미만)
산재보험업종별전액

산재보험을 빼고 더하면 약 9.97% 입니다. 산재를 1% 로 잡으면 약 11%. 흔히 말하는 “사업주 부담 9~11%” 가 이 숫자입니다.

  • 국민연금은 사장님과 직원이 똑같이 4.75%씩 냅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도 절반씩
  • 고용보험은 사장님이 더 냅니다 — 실업급여는 절반씩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장님 전액입니다
  • 산재보험은 사장님이 전액입니다. 직원 부담이 없습니다

⚠️ 2026년에 국민연금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9% 에서 9.5% 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첫 인상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 가 됩니다. 사장님 부담은 4.5% → 4.75% 로, 2033년에는 6.5% 가 됩니다.

지금 인터넷에 도는 인건비 계산 글과 계산기 중에는 아직 9% 로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율이 28년 만에 바뀐 첫 해라서 그렇습니다. 숫자를 보실 때 몇 년 기준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주 40시간 · 시급 10,320원 · 산재 1% 로 잡으면 이렇습니다.

기본급 (월 173.8시간)약 179만원
주휴수당 (월 34.8시간)약 36만원
월 급여 합계약 215만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약 24만원
월 총비용약 239만원
실제 시간당 비용13,742원시급 10,320원의 1.33배 · 퇴직금까지 보면 1.4배

처음에 계산한 177만원과 비교하면 약 61만원 차이입니다. 사람을 두 명 쓰면 그 차이만 월 120만원을 넘습니다.

시급 10,320원 알바 한 명, 월 177만원이 아니라 239만원입니다

무엇이 얼마씩 더해지는지 보시면, 빠지는 것이 주휴수당 36만원과 4대보험 24만원 두 덩어리입니다. 점선이 「시급 × 시간」 으로 잡았을 때의 높이입니다.

계산기가 안 넣은 것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 계산기에 안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수당 — 주 40시간을 넘으면 1.5배, 밤 10시 이후도 1.5배입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하면 30일분 이상. 월로 나누면 급여의 약 8.3% 를 더 쌓아 두는 셈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급여가 아주 낮거나 높으면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 — 주휴수당과 4대보험 적용 기준이 보험마다 달라서, 계산기는 경고만 띄우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까지 넣으면 시급의 1.4배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시급의 1.33배로 잡으세요

  • 시급 × 시간으로는 절반만 맞습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빠집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입니다
  •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급여의 약 10% (산재 포함 11% 내외)
  •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9.5% 입니다. 옛 계산은 9% 로 되어 있으니 확인하세요
  • 사람 한 명당 시급의 1.33배, 퇴직금까지 보면 1.4배로 잡고 계획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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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요율과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사업장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는 노무사·세무사 또는 공단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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