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사업주는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 2회 이상 요청을 무시하면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의 과태료
- 여기 적는 이직사유·평균임금·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액수와 일수가 정해집니다
- 상실신고와 함께 미리 내 두면 따로 요청받을 일이 없습니다
직원이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서류입니다.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짧습니다.
누가 언제 내나
1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를 사업주에게 제출
2 사업주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 모든 퇴사자에게 내는 게 아닙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입니다
- 다만 상실신고와 함께 미리 제출해 둘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요청받고 10일을 쫓기지 않습니다
- 제출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합니다
실무에서 편한 방법상실신고와 같이나중에 요청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2회 이상 무시하면 과태료입니다
한 번 놓친 것으로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2회 이상 요청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 최근 1년간 위반 | 과태료 |
|---|---|
| 1차 | 10만원 |
| 2차 | 20만원 |
| 3차 | 30만원 |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생활이 걸린 문제라 민원·진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감정이 남은 퇴사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괘씸해서 안 해 준다” 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 법정 의무이고, 지연 자체로 다툼이 커집니다.
무엇을 적나
이 서류에 적는 값으로 실업급여의 액수와 받는 일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합니다.
| 칸 | 무엇 |
|---|---|
|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 |
| 이직사유 | 코드로 고릅니다 — 실업급여 자격이 여기서 갈립니다 |
|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달력 일수 |
| 피보험단위기간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수 |
| 1일 소정근로시간 | 4시간 이하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이상 |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계산이 같습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입니다.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라 89~92일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같은 값을 씁니다 — 퇴직금 계산기 에서 나온 1일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 사유 | 실업급여 |
|---|---|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원칙적으로 안 됨 |
| 계약기간 만료 | 됨 |
| 권고사직 · 경영상 필요에 의한 감원 | 됨 |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안 됨 |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바꿔 적는 것은 위험합니다.
- 부정수급이 되면 근로자는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합니다
- 사업주도 조사 대상입니다. 공모로 판단되면 연대책임이 됩니다
-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사업주 쪽 고용보험 지원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센터에 물어보고 적습니다.
이미 낸 것을 고쳐야 하면
잘못 적었으면 정정신고를 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근로계약서가 근거가 됩니다 — 그래서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주는 것이 여기서 도움이 됩니다
10일을 넘기지 않으려면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제출합니다
- 2회 이상 무시하면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 상실신고와 함께 미리 내 두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 이직사유·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가 정해집니다 — 사실대로 적습니다
-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바꿔 적으면 사업주도 조사 대상입니다
다음에 읽을 것
- 직원이 그만둘 때 처리 순서 — 14일·상실신고까지 전체 순서
-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 계산이 같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