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가게 운영2026년 9월 29일4분 읽기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 주 40시간이면 8시간, 20시간이면 4시간
  • 주 15시간이 경계입니다. 미만이면 0, 이상이면 발생
  • 월 환산은 4.345주(365÷7÷12) — 4주로 계산하면 적게 나옵니다
  • ⚠️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입니다.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주휴시간·주휴수당·월 급여 합계가 나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주휴시간-
주휴수당 (주)-
주휴수당 (월)-
기본급 (월)-
월 급여 합계-

⚠️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결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주는 없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월 환산은 4.345주(365÷7÷12) 기준이며, 이 계산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4대보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 “하루” 가 몇 시간인지가 핵심입니다.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40시간8시간
30시간6시간
20시간4시간
15시간3시간
14시간0시간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는 8시간입니다.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 가산수당이 따로 붙습니다.

월로 바꿀 때 4주로 나누면 틀립니다

월 환산 계수 = 365 ÷ 7 ÷ 12 = 4.345주

한 달을 4주로 잡으면 1년에 4주가 사라집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도 이 계수 때문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4.345 ≒ 209).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나옵니다

①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②에서 헷갈리는 것들입니다.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늦게 와도 그날 나왔으면 개근입니다
  • 결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소정근로일이 주 3일이면 그 3일을 다 나오면 됩니다

⚠️ 주 14.5시간으로 계약을 맞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썼든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안 줘도 되는 경우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세 가지 경우

실제로 많이 쓰는 근무 형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급 10,320원 기준).

근무 형태주 시간주휴시간월 주휴수당
주 5일 × 8시간40시간8시간약 359,000원
주 5일 × 4시간20시간4시간약 179,000원
주 3일 × 5시간15시간3시간약 134,000원

주 40시간이면 월급의 5분의 1 가까이가 주휴수당입니다. 빠뜨리면 그만큼 덜 준 것이 됩니다.

⚠️ 주 3일 × 5시간(15시간)은 딱 경계입니다. 한 시간만 줄여 14시간이 되면 0원이 되고,

반대로 실제로 더 일해서 15시간을 넘기면 계약서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이 계산에 안 들어간 것

계산기가 보여 주는 것은 기본급 + 주휴수당까지입니다. 실제로 나가는 돈은 더 있습니다.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급여의 약 10%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인 이상만
+ 퇴직금                1년 이상이면 급여의 약 8.3%

전부 넣은 금액은 사장님 인건비 계산기에서 나옵니다. 시급의 1.33배가 실제 시간당 비용입니다.

⚠️ 5인 미만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헷갈린다면 조문 목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계산기는 기본급과 주휴수당만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무 형태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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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들고 직접 굴리면서 겪은 것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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