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주면 따라오는 신고 3개

가게 운영2026년 10월 1일9분 읽기

월급을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돈이 나간 뒤에 신고가 세 가지 따라옵니다. 두 개는 국세청에, 하나는 공단에 냅니다.

세무사를 쓰고 계시면 대부분 알아서 해 줍니다. 그런데 직원을 처음 뽑은 사장님은 세무사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 셋 중 하나를 몰라서 가산세를 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셋째, 보수총액신고입니다. 국세청에 낸 것과 공단에 낼 것이 다르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게로 한 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헷갈리니 가게를 하나 정해 놓고 가겠습니다.

동네 분식집
  직원 2명   각 월급 220만원      매달 25일 지급
  알바 1명   주 15시간, 시급 10,320원 · 일당으로 정산

이 가게가 3월 25일에 월급을 줬다면 이렇게 됩니다.

언제무엇을누구에게
4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 (3월 지급분)국세청
4월 30일알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7월 31일직원 2명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국세청
다음 해 3월 10일지급명세서(연간) + 건강보험 보수총액국세청 · 공단
다음 해 3월 15일고용·산재 보수총액공단

한 번 월급을 준 것이 다섯 갈래로 퍼집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셋이 각각 무엇인가

어디에무엇을
① 원천세국세청월급에서 떼어 둔 소득세를 나라에 넘깁니다
② 간이지급명세서국세청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명단을 냅니다
③ 보수총액신고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작년에 실제로 준 돈을 알려 4대보험을 정산합니다

①은 돈을 보내는 것이고 ②는 명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둘 다 국세청이지만 별개입니다. ③은 국세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① 원천세 —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는 셋 중 가장 자주 돌아옵니다. 직원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셨을 겁니다. 그 돈은 사장님 것이 아니라 잠깐 맡아 둔 것이라, 다음 달 10일까지 나라에 넘겨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월 25일 월급 지급  →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이때 내는 서류 이름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 뗄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합니다

월급이 적어 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도 신고서는 냅니다. 낼 돈이 없는 것과 신고를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 안 내면 무신고로 잡힙니다.

직원이 그만둬서 그달에 준 월급이 아예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몇 안 되면 — 1년에 두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매달 하는 게 번거로우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작은 가게는 거의 다 해당됩니다.

1~6월 준 월급   →  7월 10일까지
7~12월 준 월급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 —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적용받고 싶은 기간신청하는 달
상반기(1~6월)부터12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7~12월)부터6월 1일 ~ 6월 30일

이 달을 놓치면 반 년을 더 기다립니다. 6월과 12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반기납부는 「납부」가 반기라는 뜻입니다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7월과 1월에 반기치를 몰아서 신고합니다. 신고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횟수가 열두 번에서 두 번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② 간이지급명세서 — 2026년은 1월 말·7월 말

원천세가 돈이라면 이건 명단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국세청에 알립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계산하고 소득을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2026년 현재 근로소득은 반기별입니다.

1~6월 준 월급   →  7월 31일까지
7~12월 준 월급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원천세 기한(10일)과 날짜가 다릅니다. 같은 달에 10일 한 번, 말일 한 번입니다.

⚠️ 2027년부터 매월로 바뀝니다

국세청이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로 바꿉니다. 지금 반기에 익숙해지셨다면 내년에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바·프리랜서는 지금도 매월입니다

누구에게 줬나언제까지
정규 직원 (근로소득)반기 — 7/31 · 1/31 (2027년부터 매월)
일용직 알바매월 — 준 달의 다음 달 말일
프리랜서 (사업소득 3.3%)매월 — 준 달의 다음 달 말일

일용직을 쓰는 가게가 오히려 더 자주 냅니다. 알바를 하루라도 썼으면 그달치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③ 보수총액신고 — 3월,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여기가 진짜 함정입니다.

4대보험료는 작년에 낼 것 같은 금액으로 미리 걷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실제로 준 돈을 공단에 알려 정산해야 합니다. 이게 보수총액신고입니다.

어디에언제까지
건강보험공단3월 10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3월 15일

⚠️ 두 곳에 각각 냅니다. 날짜도 다릅니다. 2026년은 3월 15일이 일요일이라 고용·산재는 3월 16일(월) 까지입니다.

왜 이걸 놓치나

국세청에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세·지급명세서  →  국세청
보수총액신고       →  공단        ← 국세청 자료를 자동으로 안 가져갑니다

기관이 다르고 서류가 다르고 접속하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세무사를 쓰셔도 보수총액신고는 계약에 안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맡기고 계신 게 어디까지인지 3월 전에 한 번 물어보세요.

안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더 아픈 게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직원 4대보험료의 80%를 지원받고 계셨다면 그게 끊깁니다. 과태료보다 이쪽이 큽니다.

놓쳤을 때 얼마를 무나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지급금액의 1%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0.5% (절반)
일용·간이지급명세서, 1개월 이내 제출0.125%

금액이 아니라 지급금액에 붙는 비율이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위 분식집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직원 2명 × 220만원 × 12개월  =  5,280만원
알바 1명 (연 약 800만원)      =    800만원
────────────────────────────────────────
1년 지급금액                    6,080만원

지급명세서를 아예 안 내면   6,080만원 × 1%    =  608,000원
3개월 안에라도 내면         6,080만원 × 0.5%  =  304,000원

늦게라도 내면 절반입니다. 직원이 더 많은 가게라면 이 숫자가 그대로 커집니다.

다만 늦더라도 빨리 내면 크게 깎입니다. 기한을 놓친 걸 알았을 때 “이미 늦었으니 나중에” 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3개월 안에 내면 절반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1개월 안에 내면 8분의 1입니다.

1년을 달력에 놓으면

매달 10일       원천세 (반기납부면 7/10 · 1/10)
매달 말일       일용·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1월 31일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3월 10일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3월 10일        지급명세서 (연간)
6월             반기납부 신청 (하반기부터 적용받으려면)
7월 31일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2월            반기납부 신청 (다음 해 상반기부터)

3월이 가장 바쁩니다. 10일에 두 개, 15일에 하나가 몰립니다.

세무사 없이 하실 거라면

  • 원천세·지급명세서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냅니다
  • 보수총액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각 공단 EDI 에서 냅니다
  • 직원이 한두 명이면 홈택스 화면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다섯을 넘어가고 입·퇴사가 잦아지면 그때는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빠뜨렸을 때 무는 돈이 수수료보다 커지는 지점이 대략 그쯤입니다.

6월과 12월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세 가지 중 사장님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반기납부 하나입니다. 나머지 둘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때 하면 되지만, 반기납부는 6월과 12월에만 신청할 수 있고 놓치면 반 년을 더 기다립니다.

직원이 20명 이하라면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열두 번이 두 번이 됩니다.

관련해서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과 직원이 그만둘 때 처리 순서도 함께 보시면 1년 치가 대략 그려집니다.


근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기한과 가산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공단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세무사·노무사에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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